특별시험 학점인정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나.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 세부지침」2. 특별시험 학점인정 제도 시행 관련 안내 가. 개요 1) 학생에게 다양한 교과목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어학. 성적 향상, 전공능력 배양 등 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해당 제도를 시행함.
2) 특별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점 취득을 인정함.
나. 행정절차
1) 특별시험인정신청 : 학생신청 → 조교승인 → 학과장승인
2) 특별시험학점인정신청 : 학생신청 → 학과장승인
※ 모든 행정절차는 대학정보시스템으로 진행되며 매뉴얼 별도 배포 예정
다. 2025학년도 1학기 일정
1) 신청기간(학생) : 2025.04.01.(화) ~ 06.13.(금)
2) 승인기한(학과) : 2025.06.16.(월)까지
라. 주의사항
1) 특별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재학기간 중 18학점을 초과.
할 수 없음.
2) 어학시험성적, 자격증 또는 대회수상은 본 대학 입학 이후(휴학기.
간 포함)에 취득한 것만을 인정함.
다만, 어학시험성적의 경우 그 성적의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
3) 학생의 모국어에 해당되는 어학시험성적으로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음.
4) 학점인정은 해당 자격요건에 따라 승인된 학점의 범위 이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함. 단, 2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합산하여 인정 받을 수
없음.
5) 학점인정이 승인되면 해당 과목의 모든 출결은 공결로 처리되며,
그 성적은 95점 이상 A+로 인정함.
6) 학점인정의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