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면허 / 자격증
  • Home
  • 강의/실습
  • 면허 / 자격증

개요

간호사는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하며, 의사 부재 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환자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들에게 치료, 질병예방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의료인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총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어 간호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2년의 교육과정(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해당 전문분야에서 간호와 간호 관련 학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대상자에게 상급 간호 실무를 제공하고 교육, 연구, 지도, 자문과 간호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른 보건의료 인력과의 협동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등

(1)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③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 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응시할 수 없다.
  •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합격기준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시험과목

시험과목 구분, 내용을 제공하는 표
시험 과목 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8 295 1점/1문제 295점 객관식 5지선다형

시험시간표

시험시간표 구분,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성인간호학 (70)
2. 모성간호학 (35)
105 객관식 ~08:30 09:00~10:35 (95분)
2교시 1. 아동간호학 (35)
2. 지역사회간호학 (35)
3. 정신간호학 (35)
105 객관식 ~10:55 11:05~12:40 (95분)
점심시간 12:40~13:40 (60분)
3교시 1. 간호관리학 (35)
2. 기본간호학 (30)
3. 보건의약관계법규 (20)
85 객관식 ~13:40 13:50~15:10 (80분)

* 보건의약관계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지역보건법」,「혈액관리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